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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고민상담 덧글 0 | 조회 146 | 2022-06-30 11:05:21
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  

어르신고민상담

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2021-06-29 17:43:3439.113.123.12

“어르신이 행복한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”

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

 

 

 

‘노인한대’란 노인에 대하여

 

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

 

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(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)

 

 

 

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,

 

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

 

사회복지 기관입니다.

 

 

 

노인학대 상담전호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.

 

노인학대 신고, “참견”이 아닌 “도움”입니다.

 

 

 

<부산광역시동부노인호전문기관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