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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고민상담 덧글 0 | 조회 302 | 2021-10-08 15:40:46
동부노인보호전문기  

“어르신이 행복한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”

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   ‘노인한대’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)   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,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.   노인학대 상담전호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. 노인학대 신고, “참견”이 아닌 “도움”입니다.   <부산광역시동부노인호전문기관>